2018년10월27일 39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?
- ①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- 국토교통부장관
-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·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- 국토교통부장관
-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- 등록관청
- ④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- 등록관청
- 성실·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- 등록관청
(정답률: 46%)
문제 해설
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며, 이 경우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 됩니다. 즉,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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